[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승인을 얻어 STX중공업을 인수했다. 다만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엔진 부품(CS)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는 만큼 3년 동안 ▲선박용 엔진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7월 HD한국조선해양과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1년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HD한국조선해양은 파인트리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652만4174주 및 제3자 배정 유상방식으로 발행된 신주 536만4670주를 813억원에 인수해 STX중공업 지분 35%를 확보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결합 시 CS 점유율이 70%을 상회한 까닭에 결합까지 1년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로부터 선박용 엔진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등의 조건부 승인을 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해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그룹 내 조선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STX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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