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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등록취소 급물살…사업자 선정비리 '무혐의'
권녕찬 기자
2023.02.01 15:40:42
인천시, 檢 수사 근거로 면허취소 보류했으나 인천지검 재기수사 '종결'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운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 종결되면서 스카이72의 면허등록 취소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스카이72 골프클럽 바다코스 모습. 출처=스카이27 홈페이지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 입찰 과정을 재수사하라는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앞서 지난 2020년 9월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스카이72 등이 2021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전·현직 임원 5명을 고발한 게 발단이 됐다.


이들은 입찰 조건을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적용한 것이 인국공 스스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스카이72 등은 당시 '후속사업자가 정치권과 결탁해 입찰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사업권을 따냈다'면서 사업자 선정 입찰비리 의혹을 줄곧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불기소 처분했고 이들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같은 결과가 나오자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인천지검에 다시 수사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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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재수사 결정 4개월여 만인 지난날 31일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직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후속사업자 선정비리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스카이72 면허등록 취소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그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등록을 미뤄왔는데, 인천지검의 처분결과로 더 이상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국공은 스카이72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0년 12월 31일 이후 2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스카이72가 운영하던 골프장을 인국공에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인천시는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가 재차 무혐의 결론이 난 만큼 인천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법률분쟁이 모두 종결된 셈"이라며 "인천시가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면 골프장 인수인계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국공은 스카이72 후속운영사업사로 KMH신라레저컨소시엄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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