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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경영 정상화 속도
방태식 기자
2026.03.27 14:28:19
법원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 부합"…경영진 전원 퇴임·700억 유증 병행
동성제약 사옥(제공=동성제약)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동성제약이 법원의 인가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와 함께 기존 경영진이 전원 퇴임하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63.15%로 법정 기준(3분의 2)에 미달했음에도 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뒤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동성제약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 99.97%, 주주 과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전체 의결권 기준 약 93.97%의 찬성률을 확보했다. 회사는 법원이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 가치를 고려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안은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이 약 1600억원을 투입해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구조다.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시 후 이자도 연 2% 수준으로 지급한다. 법원은 해당 변제계획이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한다고 판단해 별도 권리보호조항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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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이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별도로 설정했다.


회사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형식적 의결요건을 넘어 실질적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 가치를 중시한 판단으로 향후 회생절차 실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합병(M&A)를 통한 자금 유입과 채권자 전액 변제 구조가 결합된 회생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성제약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7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유증)도 결정했다. 신주 발행 규모는 7000만주, 발행가액은 1000원이다.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며 신주는 4월17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유증에는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3150만주) ▲아이비케이금융그룹 유암코 중기도약펀드(850만주) ▲태광산업(3000만주) 등이 참여한다. 해당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된다.


조달 자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이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기존 대표이사 유영일을 포함한 이사진이 전원 퇴임한다고 밝혔다. 후임 대표이사는 선임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약 및 화장품 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포노젠 항암제 신약 등의 R&D 강화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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