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동성제약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진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생절차 폐지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회사의 공동관리인들은 "관리인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 측은 20일 공시를 통해 "동성제약 이사진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회생절차 폐지 추진' 안건은 이사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성제약은 19일 이사회를 소집해 ▲법률대리인을 통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추진 ▲관련 자료 및 의견서 제출을 회사 명의로 진행 ▲대표이사에게 관련 법률행위 위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사 4인은 모두 브랜드리팩터링이 추천한 신규 이사로 알려졌다. 회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 및 인가 전 기업인수(M&A)와 관련해 양측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동성제약은 나원균 전 대표 체제에서 인가 전 M&A를 포함한 회생계획안 수립을 추진해왔다.
공동관리인 측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인가 전 M&A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회생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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