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향후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단위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직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당진제철소 소속 협력사와 자산양수도 협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포스코의 직고용은 사업을 양수받는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협력사에게 폐업에 준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에 소속된 협력사가 51개사, 총 근무자 수는 1만여명인데 단순 계산으로 70% 수준인 35여개사와 자산양수도 협의를 진행한다고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 하청노동자 수는 약 1만명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 중 70%에 달하는 직원을 직고용, 협력사가 담당하고 있던 조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한 셈이다.
포스코의 이번 행보는 내외부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정규직 노조는 '절차를 무시한 일 처리 방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협력사 노조는 '차별적 채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특별채용을 통해 입사하는 직원을 조업시너지 직군(S직군)으로 분류해 임금 체계에 차등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노노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협력사 직고용에 따른 일회성 비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포스코는 기존 기존 협력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정평가 등 후속절차를 통한 자산양수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포스코의 파트너사협회에 따르면 포항·광양제철소에 소속된 협력사는 51개사, 총 근무자 수는 1만6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도급비를 받아 조업지원, 운송, 가공,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행위는 도급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직영 노무비로 전환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부담하는 작업이다. 이는 수 백억원의 재원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향후 쟁점은 협력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대가성 비용이다. 포스코의 직고용은 협력사들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양수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된다. 협력사들이 자신의 조업권과 직원을 넘긴다는건 곧 폐업을 의미한다. 포스코가 해당 협력사를 인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기업의 가치평가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놓고 원·하청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포스코 내 협력사들의 표면적인 기업가치는 수십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일례로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에 소속된 A기업의 경우 지난해 290억원의 매출과 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증여세법 시행력 제54조에 의거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법에 따르면 이 기업의 가치는 약 40억원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224억원의 매출과 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광양제철소 내 협력사 B기업의 가치는 2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협력사 입장에서 해당 금액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원청에 조업권을 넘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 철강사들의 PER(주가수익비율)은 50.10배에 달한다. 같은기간 포스코홀딩스의 PER은 44.7배 수준이다.
시장 관계자는 "포스코의 직고용은 협력사의 조업권을 양수해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며 "협력사와의 자산양수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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