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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6곳에 캡티브 영업 개선안 제출 요구
이소영, 배지원 기자
2026.04.15 09:00:17
KB·NH·한투·신한·미래·삼성證…"경영유의…향후 규제 마련될 듯"
이 기사는 2026년 04월 14일 16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소영, 배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캡티브 영업 논란에 휩싸였던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 자율 개선안을 요구하며 제도 정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강제성을 띤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했다. 경영유의사항 4건은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운용 업무 관련 업무매뉴얼 정비 및 기록유지·보관 업무 개선 ▲공모 회사채 단기매도 관련 기록관리 강화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 및 운용 업무 관련 독립성 제고 필요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자 적격여부 확인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6개사에 대해 캡티브 영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캡티브 영업은 증권사가 계열 운용사나 내부 자금을 활용해 회사채를 사전에 소화하며 발행을 지원하는 관행이다. 발행 안정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 금리 왜곡과 수요예측 기능 약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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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일부 증권사들이 캡티브 물량을 동원해 회사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시장 왜곡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당시 금감원이 별도의 제재나 유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으면서 업계 내부에서는 경고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응으로 읽힌다.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자율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캡티브 영업과 관련해 강제성을 띠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운용 부서가 특정 채권의 매수·매도 배경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캡티브 영업의 부작용은 특히 연기금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면서 회사채 주요 투자자인 연기금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시장 환경 변화로 연기금의 참여가 정상화됐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운용사들 역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사이, 연기금 자금이 회사채 시장으로 많이 유입됐다"며 "연기금이 없었으면 연초 회사채 시장은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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