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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소송 당할라"…HMM 이사회 '긴장'
최유라 기자
2026.03.27 14:39:10
'부산이전' 안건 상정시 이사진 소송 예고…법적 공방 가능성에 대응책 마련 논의
이 기사는 2026년 03월 27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6일 개최된 HMM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현장. (제공=HMM)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정부가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육상노동조합(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이사회도 소송 리스크에 노출됐다. 노조가 부산 이전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HMM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향후 대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HMM 이사회에서는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가능성과 회사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법적 소송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어 장기간 분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관련 사안을 논의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 파트너변호사는 "이사회 배임 혐의 등 상법상 이슈뿐 아니라 근무지 변경에 따른 노동법적 쟁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상노조는 경영진이 본사 이전안을 주총에 상정하면 국민감사청구,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업가치 보호 소송 등을 동시에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4월 이사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의 건이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후 5월 주총을 통해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절차가 강행될 경우 4월 육상노조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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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HMM 육상노조위원장은 딜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에서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경우 해당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제기할 것"이며 "안건 상정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고소와 더불어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무지는 근로조건의 결정적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노사가 교섭 중인 상황에서 협의 없이 부산 이전을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향후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만약 소송이 현실화하면 HMM은 자체 리스크 조직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HMM은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체, 리스크 관리팀 및 리스크 운영팀을 운영 중으로 해당 체계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 이전은 정관 변경 사항이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이사진 입장에선 노조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과정이 이사진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가 25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강제이전 반대 및 생존권 사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제공=HMM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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