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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적발
김현동 기자
2019.10.07 08:57:40
작년 퇴직연금 운용통지 위반, 올해 총 680만원 골프접대로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위반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4일 16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 현황에 대한 통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삼성증권이 올해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30일 삼성증권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으로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4년 10월25일부터 2016년 7월24일에 걸쳐 16개 기업(19회, 총 21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만2971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은 경제적 편익 제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에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과 직원 자율처리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간에 걸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계약 23건에 속한 가입자 142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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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다수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삼성증권은 당시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이번 특별이익 제공은 회사 차원의 지시나 묵인 등이 없었던 만큼 기관제재가 병과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7일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임직원 제재양정 기준은 '주의'에 그친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공대상이 사용자·근로자 대표일 경우에는 주의적 경고(견책)이고, 가입자에 대한 제공이면 주의가 기준이 된다. 사용자·근로자 대표에게 1000만원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문책경고(감봉)까지 가능하고,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면 주의적경고(견책)이 기본이다. 위법행위가 대표이사 또는 회사 차원의 경영방침이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 위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제재가 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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