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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가 구연경·윤관 1심 무죄
신지하 기자
2026.02.10 15:49:40
재판부, '직접 증거' 없다고 판단…12일 LG 상속소송 선고도 앞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구 대표의 주식 매수도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사인 메지온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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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50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추득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2일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 대표, 차녀 구연수씨가 2023년 3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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