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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최유라 기자
2026.02.10 17:00:07
재판부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삼표그룹 "안전 체계 더 강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뉴스1)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사망사고 발생으로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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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중처법 '1호 기소 대상'이 됐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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