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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삼표 회장, '중대재해법 1호' 첫 정식재판
이세정 기자
2024.04.09 08:04:45
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인부 사망사고…정 회장, 피고인 출석 예고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9일 0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뉴스1 제공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삼표그룹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하면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1호 기업'이 됐다.


첫 정식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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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표그룹이 수직계열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한 만큼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정 회장이 회의나 보고로 안전·기획·재무 등 경영 전 분야에서 지시를 내렸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정 회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중대재해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법 시행 후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최고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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