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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사태 검사 전환…유령코인 지급 경위 집중조사
전한울 기자
2026.02.10 14:31:26
위탁 물량·실 물량 대조 시스템 등 자산관리 체계 본격 조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금융감독원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사 인력 추가 투입 등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9일 빗썸에 정식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검사 작업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 보유 중인 비트코인보다 많은 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빗썸은 6일 저녁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 보유 중인 물량 대비 1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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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단순 '장부 거래' 리스크에 따른 전산 오류를 넘어, 자산관리 체계 전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장부상 코인 물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빗썸이 적용 중인 중앙화 거래소(CEX) 시스템은 이용자가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빗썸은 "장부 거래 과정서 발생한 단순 오류"로 판단했지만, 업계에선 "위탁받은 코인과 실 보유 코인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냐"고 큰 우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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