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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신한 이지스…시장퇴출 경고장
윤기쁨 기자
2026.01.22 08:00:18
역삼 센터필드 매각 두고 쌓인 불신 폭발…현 경영진 모럴해저드 파악 후 절연 검토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1일 13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emini

[딜사이트 윤기쁨 기자] 부동산 전문 대체투자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 자금을 밀어줬던 국민연금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LP)들이 맡긴 자금을 회수하고 자산 이관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로 단시일내에 성장했던 이지스의 위상이 최근 경영권 지분 매각 등에서 빚어진 신뢰 하락과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역삼 센터필드의 GP 교체와 고양 스타필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후속 절차에 착수해 신규 GP를 선정하고 주주총회 의결 등 필요한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센터필드의 공동 투자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주주총회 소집 및 GP 교체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지스운용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역삼 센터필드 매각 과정이다. 국민연금과 신세계프라퍼티(지분 99.4%) 측은 최근 센터필드의 공실률 해소로 자산 가치가 오르고 있고, 고금리 시기에 급매보다는 연 300억원 안팎의 배당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기초로 매각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분 0.6%에 불과한 이지스운용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및 제3자의 운용 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앞세워 LP에 통보한 지 2주 만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하며 매각을 강행했다. 0.6%의 지분을 가진 운용사가 99.4%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산 처분을 시도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지스운용이 무리하게 매각을 서두른 배경으로 경영진의 무리수를 지목한다. 회사 매각을 앞두고 지배구조가 바뀌기 전에 거액의 매각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미리 챙겨 경영진과 오너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해당 딜의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운용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례 없는 'GP 교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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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에 대한 문책성 조치는 포트폴리오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양 스타필드 매각 결정은 사실상 이지스운용과의 파트너십 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고양 스타필드는 이지스운용이 과거 국민연금으로부터 약 3800억원을 출자받아 개발한 핵심 캐시카우다. 이러한 알짜 자산까지 매각하고 GP를 교체하는 것은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신뢰를 저버린 운용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주요 LP들의 이탈에 이어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며 이지스운용의 위기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지스운용 경영권 매각 입찰에서 탈락한 흥국생명은 매각 주관사와 이지스 경영진이 중국계 후보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내정해 입찰 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힐하우스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계 자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LP들은 국내 핵심 부동산 데이터의 국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매각을 강행한 것에 대해 회사의 장기적 존립보다는 대주주의 사익 실현을 최우선에 둔 모럴해저드 결과라고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는 회계 리스크 뇌관도 남아있다. 미인식 잠재 부실 규모가 500억원을 웃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즉각 고강도 검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손실을 제때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당국의 강도 높은 회계·자본 적정성 조사까지 겹치면서 경영권 매각 작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치권도 나섰다. 국회에서는 이지스운용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LP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GP 교체 요건을 'LP 75% 동의'로 완화해 귀책사유 입증 없이도 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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