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 경영진과 최대주주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헤일로) 간 경영권 갈등이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이 헤일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헤일로 측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이유로 시간을 벌어온 경영진은 법원 판단으로 명분을 잃게 됐다. 경영진은 방어를 포기한 듯 의결권 위임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기업 지니틱스는 이달 2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헤일로 측 추천 인사 3명의 선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헤일로의 최대주주인 타오 하이 회장과 홍근의 헤일로 한국지사장을 사내이사로, 웨궈 하이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다.
해당 안건은 원래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경영진 측 이사 해임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경영진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슈를 내세워 9월로 연기했다. 표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없던 경영진의 전략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에 부여되는 지위다. 당시 경영진은 지니틱스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되자 '외국인의 이사회 진입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헤일로 측 이사 선임 안건을 9월 임시주총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헤일로의 손을 들어주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법원은 "헤일로가 이미 2024년 지분 인수계약을 통해 최대주주로서 지배권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단순한 이사 선임에 불과하다"며 경영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니틱스는 헤일로 측 이사선임 안건을 다룰 임시주총을 개최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헤일로 측 이사 선임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6월 말 기준 헤일로가 보유하고 있는 지니틱스 지분은 34.42%에 달한다. 반면 권석만 대표(0.32%)를 비롯해 경영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1.2%에 불과하다.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표 대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헤일로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공시를 냈지만, 현 경영진은 대리행사 권유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진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승부를 포기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지분율 차이가 크다 보니 위임장을 모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헤일로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하더라도 경영권 장악까지는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현 경영진 측 등기이사가 여전히 더 많은 상황이어서, 헤일로는 11월 추가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 해임안 등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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