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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 보고서에 쏠린 눈…지니틱스 경영권 향방 '촉각'
민승기 기자
2025.08.04 09:00:21
헤일로-현 경영진, 임시주총 절차·위임장 공방…국가핵심기술 해석도 변수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1일 10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게티이미지)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적법성을 가릴 검사인 조사보고서가 조만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 보고서가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헤일로)'과 현 경영진 간의 법적 공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지니틱스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산업부 해석도 분쟁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 개최된 지니틱스 임시주총과 관련한 검사인 조사보고서가 조만간 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상법상 제출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검사인의 주요 역할이 주총의 소집·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통상 2주 이내 제출이 관행이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지니틱스 경영권 분쟁의 향후 구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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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에서는 헤일로 측이 권석만 대표 등 현 경영진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사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현 경영진 측이 제안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도 헤일로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양측 모두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한 셈이다.

표면적으로 무승부처럼 보이지만, 헤일로 측의 이사회 진입이 좌절되면서 결과적으로 현 경영진의 방어가 유효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주목할 부분은 헤일로 측이 임시주총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위임장 제출 과정에서 신분증 없이 제출된 사례나 중복 위임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또 각 안건별 구체적인 투표 수 공개 없이 단순히 가결·부결 여부만 발표된 점도 문제 삼았다.


헤일로 측 관계자는 "임시주총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임시주총) 당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 경영진이 해당 위임장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경영인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시주총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현 경영진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임시주총"이라며 "헤일로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사인 조사보고서는 법적공방의 유불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M&A 업계 관계자는 "검사인은 법원의 선임을 받아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며 "이 보고서는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지니틱스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다. 당초 헤일로 측은 이날 임시주총에 타오 하이 회장 등 3명을 사내·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전했지만, 안건이 철회됐다. 이는 지니틱스가 보유한 터치 컨트롤러 IC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2항에 따라 경영진이 안건 상정을 미룬 결과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2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해외 인수·합병 등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를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일로 측은 이에 맞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 이미 최대주주 지위에 올라있었고, 단순 이사 선임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 경영진의 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현 경영진 측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이유로 외국인 이사 선임안건을 산업부 장관 승인 이후로 미루면서 산업부 또는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도 중요해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에서 이사회 진입 여부가 중요한데 해당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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