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종학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회는 물론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당국자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며 관계자들이 시장과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리(李)코노믹스-코스피5000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 증권포럼에서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윤수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새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과장은 "세제 개편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 추진 방향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특히 증권거래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10%에서 2025년 0%로 낮아졌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0.05%로 상향 조정됐다. 윤 과장은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 것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조치였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아 절반 수준인 0.05%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축소로 연말 증시 이탈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윤 과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선 상향을 원하지만, 정부는 국회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에 대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허용하며, 적용기간은 2026~2028년 사업연도로 제한된다. 최고세율은 35%로 설정됐다. 윤 과장은 "과거 25%로 추진할 때 세금 감면이 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35%로 조정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성장 산업 지원책도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포함하고,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세제 지원을 신설했다. 고용 세액공제는 단계별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포함됐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된다. 윤 과장은 "정부안이 곧 최종안은 아니며, 국회와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공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합리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