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보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했다. 회사는 규제당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보제약은 12일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 수행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3월14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4월2일부터 6월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다는 게 규제당국의 설명이다.
또 회사는 지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고해 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 창고에 입고했다. 디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에 입고한 사실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금액은 총 134억8300만원이다. 이는 경보제약의 지난해 전체 매출(2386억원)의 5.65%에 달한다.
회사는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보제약에서 보유한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이전한 부분까지 규제당국이 판매의 일종으로 간주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창고에 물량이 넘쳐 다른 창고로 이동했을 뿐 제품을 판매할 의지가 없었고 실제 이익을 본 것도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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