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옵투스제약이 경쟁 제약사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옵투스제약이 판매대행을 맡긴 업체(CSO)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신제품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CSO에 대한 위탁사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다른 제약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장 조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옵투스제약은 최근 A제약사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 '라타노프리 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스트) 출시와 관련한 마케팅 활동 중 일부 CSO들이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비교 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라타노프리 점안액는 지난해 10월16일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성인의 개방각 녹내장 및 만성폐쇄각 녹내장, 고안압증에 대해 안압하강 등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다.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는 삼천당제약 '라타스트점안액', 삼일제약 '모노프로스트점안액', 비아트리스코리아 '잘라탄점안액', 태준제약 '잘로스트S점안액'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CSO들이 다른 제약사의 경쟁 품목과 비교 광고를 진행하면서 제품 약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과 다른 비교 광고는 소비자는 물론 의료진과 경쟁 제약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하게 제한되는 사안이다.
이후 옵투스제약과 CSO들은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모든 비교자료를 즉시 요양기관에서 회수 및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사가 배포한 홍보자료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임의로 배포할 수 없게 했다.
옵투스제약과 CSO 등이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CSO 신고제 및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CSO 신고제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촉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의약품 판매질서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리베이트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만약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촉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사와 CSO 양쪽 모두를 처벌된다. 또 의약품 공급자는 CSO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해야 한다.
시장 한 관계자는 "CSO 신고제 등의 도입으로 제약사에 영업대행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이전에는 이미지 타격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회사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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