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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특수상권 조항의 함정
이승주 기자
2025.01.17 08:00:30
②점포 수 확대에 영업구역 설정방식 변경…근접출점에 동일 상권 공유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1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가커피 점포 전경(출처=메가커피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운영사 앤하우스가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보호구역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커피의 점포 수가 지난 5년 동안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맹점 간 동일 상권을 공유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맹계약서상 '특수상권 조항'은 근접출점을 허용하게 하는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커피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성비 트렌드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 수는 2019년 말 801곳에서 2023년 2709곳, 이달 9일 3439곳으로 5년새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메가커피 점포 수는 2020년 207곳→2021년 357곳→2022년 505곳→2023년 665곳으로 연평균 47.6%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메가커피는 최소한 서울에서는 컴포즈커피, 빽다방, 더벤티 등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중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영업보호구역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메가커피 본사는 사업 초기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원형 반경 250m로 설정했다. 영업구역은 각 점포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해당 구역 내 신규 점포를 오픈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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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메가커피 본사는 점포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가맹점의 영업구역 설정 방식을 조정했다. 기존 원형 반경에서 상권을 블록 단위로 쪼갠 '사각형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이 사각형 형태의 영업구역은 각 점포를 정중앙에 놓고 그려지지 않는다. 이에 일부 점포는 특정 방향의 영업구역이 반경 100m 수준에 그치기도 한다. 물론 영업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신규 점포 오픈 시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가맹점 간의 근접출점이 이뤄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기존 점포 간 거리를 500m로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유지했으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2014년 이를 폐지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중 편의점 업계 정도가 자율 규약에 따른 근접출점을 제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가맹점 간의 거리가 충분히 이격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들은 동일 상권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특성상 도보를 통해 방문하는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 탓에 '접근성'이 매출의 핵심요소가 된다. 근접출점이 이뤄지게 된다면 접근성에 따라 소비자들이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매출은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신규 가맹점주는 자신의 영업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메가커피의 신규 점포 오픈이나 영업양수도 과정은 크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계약 ▲가맹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결국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서를 통해 영업구역을 확인할 때는 이미 투자금이 묶여 발을 뺄 수가 없는 셈이다. 원형 반경 250m의 영업구역이 설정된 기존 점포도 안심할 수 없다. 새로운 양수도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가 바뀐다면 영업구역이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메가커피는 '특수상권 조항'을 통해 근접출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메가커피는 가맹계약서 영업구역 설명에 "을(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상기와 같이 설정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상기 범위 내에 특수상권은 별도의 상권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시했다. 통상 특수상권은 쇼핑몰이나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다만 메가커피 가맹계약서에는 특수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의 입맛대로 이를 설정할 수 있다는 '함정'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시장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에는 점주와 본사가 협의를 통해 영업권을 설정하게 된다"며 "특히 법적으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은 계약 15일전까지 제공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커피 측은 가맹점 간 원형반경 250m와 특수상권에 대한 조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 관계자는 "신규 점포 출점 시 기존 점주의 영업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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