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메가MGC커피(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을 이용해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등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메가커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을 위해 마련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가커피는 지난해 가맹점주들과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신규 점포를 오픈하는 예비창업주는 물론 기존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존 가맹점주들도 모두 포함됐다.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는 약속인 셈이다.
메가커피는 새로운 가맹계약서에 제43조1 위약벌에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을(가맹점주)이 갑(가맹본부)에게 5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불공정계약'에 가깝다. 한국가맹거래법률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종전에 거래조건과 비교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가맹법 불공정거래 조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 거래 계약사항이 뚜렷하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실질적인 거래 관행에 비쳐봤을 때 얼마나 이상한지, 권익이 침해되거나 거래 자유가 침해되는 지에 따라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박범일 글로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가 해당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가맹점주의 공익적 목적의 신고나 비판까지 금지시키는 것으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민법에 따른 위반 소지가 크다"며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메가커피가 가맹점주들을 압박해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는 "타 프랜차이즈에도 가맹점주가 브랜드가치를 훼손할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메가커피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여서 문제가 된다"며 "온오프라인에서 입을 막아버리는 조항은 굉장히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권위적이고 또한 압박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메가커피는 원·부자재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회사는 올해 1월13일부터 23일까지 점주의 소리게시판을 통해 '메가마카롱(유니콘프라페/냉동)'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가맹점주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5일부터 구매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가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급단가 변경 협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총 3381곳의 가맹점 가운데 의견을 피력한 가맹점은 677곳으로 전체 20%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공급가 인상 반대'를 주장한 가맹점은 총 145곳으로 전체 4.3%에 불과했다. 그 외 '공급가 인상 찬성'은 5곳, 판매가 인상 시 공급가격 인상 수용은 527곳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메가커피가 공정위가 마련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협의체가 없는 프랜차이즈의 공급단가 협의시 개별 가맹점주와 1:1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게시판이나 포스(POS)를 통한 비대면 협의방식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견을 내는 가맹점주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메가커피는 위약금 조항을 통해 협의체 구성은 물론 가맹본부의 운영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없게 만드는 셈이다.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가맹사업의 특정 케이스에 대해 적법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이후 해당 제도를 운영해보고 심각하게 허점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커피는 위약금 조약과 관련해 "1~2곳의 가맹점주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 리스크를 철저히 방지하는 것이 가맹본부의 역할"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나 그 이상의 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 다른 가맹점 영업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