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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품목' 지정의 모호한 기준
이승주 기자
2025.02.19 08:00:31
⑧아이스컵·오레오 등 권장품목 지정…협의없는 단가 조정·개별 사입은 불허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15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메가MGC커피(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일부 원·부자재를 '구입권장품목(권장품목)'으로 설정해 협의없이 공급단가를 변경하고 해당 품목의 개별 사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레시피 및 매뉴얼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을 앞세워 권장품목을 사실상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품목들이 권장품목으로 굳어진다면 가맹본부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메가커피는 지난달 31일 공지를 통해 권장품목 14종(7종 인하, 7종 인상)에 대한 공급단가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아이스컵(24oz/50입)'의 공급단가는 기존 4600원에서 4450원으로 3.3%, '아이스컵(20oz/50입)'은 4150원에서 3990원으로 3.9% 인하됐지만 '초코파우더(800g)'는 기존 6000원에서 6950원으로 15.8%, '오레오(600g)'는 4800원에서 5950원으로 24.0% 인상됐다.


이번 공급단가 조정에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협의과정은 없었다. 이번 조정대상 품목이 필수품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을 개정했지만 권장품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메가커피 가맹본부는 현재 아이스컵과 오레오, 초코파우더 등을 권장품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권장품목이란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할 것이 강제되지 않는 품목이다. 필수품목과 권장품목의 기준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에 의해 나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새로 규정함으로서 가맹본사가 원·부재료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을 새로 지정하고 가맹계약서에 해당 품목의 공급가격과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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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는 권장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개별 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가맹점주가 특정 품목을 사입했을 때 가맹본부가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필수품목이다"라며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은 권장품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커피는 일부 원·부자재를 권장품목으로 지정했음에도 개별 사입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가커피 가맹본부가 레시피 및 매뉴얼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을 통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가커피는 가맹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을 통해 ▲'가맹점 평가지침 및 레시피 매뉴얼을 미 준수 시' 300만원 ▲'규격 외 원부자재를 사용해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은 아이스컵, 오레오 등 일부 품목은 사실상 필수품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주들이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제품의 퀄리티나 관능(맛)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가맹본부에서 품질검사를 이유로 기준을 높여 사실상 개별 사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는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이 별도의 금형을 제작해 아이스컵을 개별 사입하고 있는 점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스컵, 오레오 등 제품들이 이대로 권장품목으로 굳어진다면 가맹본부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권장품목이라는 이유로 공급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하며 이익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 


한 시장관계자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원·부자재를 권장품목으로 지정해 놓으면 이후 공급단가를 조정하는데 유리하다"며 "필수품목 요건에 부합하는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메가커피 관계자는 "권장품목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다면 가맹점이 반드시 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단 점주가 동일한 제품이나 퀄리티가 아닌 관능(맛)이 다른 제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맛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제품은 외부에서 사입해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기준을 보고 판단하도록 가맹본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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