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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에 울상 짓는 가맹점주
이승주 기자
2025.01.20 08:00:34
③본사, 기프티콘 등 수수료 전가…순매출 감소분 최대 18% '수익 직격타'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09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가MGC커피 11번가 특가 프로모션(출처=11번가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메가MGC커피(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카카오 기프티콘이나 각종 판촉행사(프로모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100%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를 분담하고 있는 추세와도 반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순매출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메가커피 본사가 인기제품이나 신제품 할인을 단행하는 등 기프티콘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가맹점주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본사는 현재 다수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딸기시즌 출시이벤트'의 경우 이달 23일부터 딸기시즌 신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제품들을 가장 많이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준다. 또한 11번가는 이달 16일부터 메가커피 아메리카노와 딸기시즌 신제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메가커피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은 10개를 넘어간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 기프티콘 할인 프로모션'은 메가커피의 대표적인 정기 이벤트다. 아메리카노와 시즌 신제품의 기프티콘을 20~23%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메가커피는 지난해 10월 가을시즌 신메뉴 판매기간과 12월 겨울시즌 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통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판촉 행위는 단기간 제품 판매와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의도가 크다. 


다만 메가커피는 카카오 기프티콘을 포함한 쿠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온전히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기프티콘 수수료는 9.4%, 통신사 프로모션 등 기타 쿠폰 수수료는 7.7% 수준이다. 이 같은 수수료는 메가커피와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쿠폰을 발행해주는 발행사에게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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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메가커피가 수수료를 100% 전가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이 가져갈 몫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를 테면 소비자가 메가커피 점포에서 정가 2000원의 아메리카노(ICE)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가맹점주는 9.4%를 제외한 1812원의 순매출을 올리는 식이다.


특히 메가커피의 '카카오톡 기프티콘 할인 이벤트'로 구입한 기프티콘을 사용할 경우 가맹점주의 순매출 감소분은 더욱 커진다. 메가커피 본사가 프로모션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가맹점 평균 28~31%, 본사 69~72% 수준으로 나눠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가커피의 카카오톡 기프티콘 할인 프로모션은 아메리카노(ICE) 기프티콘을 정가 대비 400원 할인한 1600원에 판매한다. 이때 본사 정책에 따라 가맹점은 총 할인액 400원 중 7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가맹점주는 정가 2000원에서 70원을 제외한 1930원에 대한 수수료 9.4%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받는 순매출은 정가 대비 12.6%가 줄어든 1749원 수준에 그친다.


(그래픽=신규섭 기자)

문제는 이 같은 순매출 감소율이 최대 18% 수준에 이르며 가맹점 수익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통상 업계에서 저가 프랜차이즈 점포 당 마진을 10~20% 수준으로 잡는 것을 감안하면 일부 가맹점주에겐 사실상 '제로(0) 마진'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메가커피의 포스(POS) 시스템에서는 가맹점주가 프로모션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을 확인할 수도 없어 매장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덤이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기프티콘·쿠폰 사용을 장려하며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프로모션으로 오지 않았을 소비자를 끌어오는 것은 괜찮지만 이미 '락인(Lock-in)'된 단골들의 기프티콘 구매가 잦아지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주력제품이나 신제품에 대한 할인만 진행되면서 판매가 저조한 제품의 원재료들은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는 점이나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 본사는 원재료 납품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가 할인을 통한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는 할인하는 비용을 본사가 100%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할리스커피와 투썸플레이스가 2023년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려간 이후 수수료는 본사와 가맹점들이 50%씩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할인금 본사 부담, 수수료 분담 등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얼마나 상생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메가커피의 수수료 자체는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카카오와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모바일 상품권 상생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1분기부터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할 경우 카카오는 우대수수료를 0.5~1.0% 추가 인하한다.


결과적으로 메가커피에 가맹점에 부과했던 카카오 수수료는 기존 9.4%에서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메가커피는 아직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100% 전가할 지 혹은 절반씩 부담할지, 할인액 분담률을 높일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메가커피의 수수료 책정 등 관련 업무 일체는 쿠폰 발행사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광부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이번 상생협약의 요지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카오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라며 "기업이 가맹점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도의상 상생협약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커피 본사 측은 카카오 기프티콘 할인, 통신사 할인 등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 확대 여부 등 질문 일체에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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