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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갈등 피해갈까
이승주 기자
2025.01.22 08:00:29
⑤수익 상당부분 '차액가맹금' 정황…협의체 결성 무산으로 단체행동 가능성 낮아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11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가MGC커피 점포 전경(제공=메가MGC커피)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메가MGC커피(메가커피)가 프랜차이즈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차액가맹금' 갈등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지난해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수의 프랜차이즈에서는 협의체를 꾸려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다만 메가커피의 경우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 정황은 있지만 별도의 가맹점주협의체가 꾸려지지 않아 단체행동으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리스크는 단연 차액가맹금으로 꼽힌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지급받는 로얄티와 가맹비 이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이득을 취한 금액이다. 국내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이 그 동안 로얄티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원·부자재 물류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에 차액가맹금은 '유통 마진'으로도 불리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보편적인 수익원으로 인식됐다.


차액가맹금이 한순간에 리스크로 돌변한 계기는 '피자헛 소송'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본사가 원·부자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가맹 계약에 적시하거나 비용산정 자료를 점주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2016~2022년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피자헛 소송을 기점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이달 17일에는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이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례는 BHC, 배스킨라빈스,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등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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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역시 차액가맹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메가커피의 로열티가 월 15만원으로 업계 최저 수준인 것에 반해 본사는 2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2023년 매출 3684억원, 영업이익 69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영업이익률은 18.8% 수준이다. 메가커피가 2019년부터 매년 600곳에 달하는 신규 점포를 오픈했지만 차액가맹금을 붙이지 않고 2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장의 분석이다. 


특히 메가커피가 가맹비나 교육비를 제외하고 신규 점포 개장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일체 없다는 점은 더욱 의아하다. 현재 메가커피 신규 점포의 가맹비와 교육비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메가커피의 2023년 신규 점포 872곳(신규개점 539곳+명의변경 333곳)에서 발생한 가맹·교육비는 총 130억8000만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18.9%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메가커피는 신규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나 주방기기·기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백마진'도 없다고 주장한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회사는 복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소개하지만 선택은 가맹점주가 하고 본인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와 회사 간의 수익 배분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가맹·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563억원의 영업이익이 사실상 차액가맹금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메가커피의 경우에도 원·부자재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메가커피에서 가맹점주에게 납품하는 20온스(약 591㎖) 플라스틱컵은 50잔에 4500원으로 1000개 9만원이다. 현재 20온스 플라스틱컵 1000개 거래가격이 4만원이 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보다 2~3배 비싼 셈이다. 플라스틱컵에 로고를 찍는 '금형' 제작비용이 사이즈 당 5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도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업계 반응이다. 


다만 메가커피는 별도의 가맹점주협의체가 없어 차액가맹금 문제가 단체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앞서 2023년 5월 가맹점주협의체 결성을 추진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의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메가커피 본사는 최근 가맹계약서를 수정해 제 43조의1(위약벌) 조항을 신설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 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의도가 있는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메가커피의 '가맹점 양수도 이행계약서'에도 비슷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메가MGC커피 가맹계약기간 중에 알게 된 본사와의 계약 또는 운영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으며 관공서를 통한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위약벌로 3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등 항목이 기재돼 있다.


김광부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장은 "메가커피의 가맹계약서 위약벌 조항 내 명예훼손이나 가맹점 양수도 이행계약서 내 위약금 조항은 불공정계약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계약은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점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프랜차이즈는 그만큼 본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된다"며 "통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QC점검' 등 가맹점주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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