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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정위 제재' 하남F&B, 흔들리는 가맹점주 신뢰
권재윤 기자
2025.08.28 07:00:21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차액가맹금 논란으로 확산 '촉각'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7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남돼지집 본점 전경 (출처 = 하남F&B 홈페이지)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외식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F&B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두 번째 철퇴를 맞았다. 반복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점주와의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더불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14일 하남F&B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남F&B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에 없는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물품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가맹계약까지 해지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하남F&B는 2015년과 2016년 가맹점주 A씨(2개 매장 운영)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26종의 품목을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본사 PB제품 구매를 거부하자 2021년 10월부터 육류, 명이나물, 참숯 등 주요 물품 공급을 중단했고 2022년 2월에는 가맹계약까지 해지했다.


이번 제재의 발단은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거래 조건을 사후에 변경한 데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이를 정보공개서에 미리 명시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존 계약에 없는 품목을 추가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재계약하거나 서면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 없이 필수품목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결국 가맹계약까지 해지한 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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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F&B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사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경우 최초 계약 이후 2년마다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점주는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며 "당사는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와 서면 안내를 통해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남F&B 공정위 제재 내역 (그래픽 = 신규섭 기자)

그러나 하남F&B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인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 분석 등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남F&B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반복되면서 점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 제재는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관계의 핵심은 신뢰"라며 "이번 공정위 제재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점주들에게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투명한 관리"라며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계약 원칙 위반과 시장 질서 유지를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사의 필수품목 지정 방식이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관련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이번 사안은 계약서에 없는 물품을 필수로 지정한 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점주가 본사로부터 추가 비용을 부담한 구조로 해석될 경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하남F&B는 이번 사안이 차액가맹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PB상품은 최소한의 경영이익만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되고 있다"며 "현재 전체 점포의 PB제품 사용률도 100%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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