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1호 위반 사례의 불명예를 안게 될 퓨저니스트의 시세조정 사건은 단독상장으로 인한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시세조정을 하는 세력은 적당한 유통량과 거래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코인인 퓨저니스트가 시세조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다수 거래소에 거래되고 유통량과 유통거래액이 많았다면 시세조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12일 빗썸의 퓨저니스트 거래 차트에 따르면 시세조정이 있기 전인 지난해 7월15일부터 7월21일 주간에는 94만3000개가량의 퓨저니스트(ACE)코인이 거래됐다. 주간 전체 거래 금액으로는 35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시세조정이 시작된 7월22일부터 7월28일 주간 총거래가 1094만8000개가량으로 주간 코인시세 중간값 4418원을 곱했을 때 483억7000만원에 이르는 주간 거래 금액을 기록했다. 한 주만에 거래 금액이 13.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일간 거래 코인수를 보면 하루 14만개에서 156만개로 늘어났다. 검찰 수사 결과 공범이 재단으로부터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수량인 200만개 코인으로 얼마든지 시세조정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단독 상장으로 국내에서 빗썸으로만 거래가 되고 있었던 데다가 위탁판매 수량 200만개를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던 만큼 시세조정이 쉽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업계에서는 외부에 드러나자 않았지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
단독 상장 코인은 거래 가능한 시장이 제한돼 유동성이 낮다.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공정한 시장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단독 상장된 코인은 정보 비대칭성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직접 재단이 마케팅 활동과 국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특정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통물량을 몰아줬을 경우 퓨저니스트 사태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단과 계약을 맺은 업체나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켓메이킹을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다"며 "마켓메이킹은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평가업체 애피랩의 이재근 대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켓메이킹이라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차이가 나는 매수와 매도가 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에 집중했어야 했다"라며 "7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는 것은 시세조정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거래를 통해 해외 거래소와 가격이 차이가 바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세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국내에서는 법인 거래가 쉽지 않아 거래소간 시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단독상장된 코인은 시세조정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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