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국내 거래소 빗썸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 '퓨저니스트(ACE)'를 이용한 시세조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F사 대표 이모씨(33)와 직원 강모씨(28)에 대한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핵심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와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 제출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강씨가 지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월봇)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한 정황을 제시했다. 피고인들은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로 이씨와 강씨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내세워 이들이 가상자산 퓨저니스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7월25일부터 8월 초까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들이 자전거래 및 허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대화에서 '10% 정도만 올리는 그림만 보여주면 된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정황이 담긴 발언도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증거에서 이씨는 에이스 코인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수 주문과 자동화된 거래 프로그램 사용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시장가 매수와 허위 주문을 통해 특정 거래소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이를 기반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수 호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고, '히트' 주문, '자전거래', '엑시트 준비' 등의 키워드를 주고 받으며 허수 주문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거래 행위는 거래량이 급증한 주간(7월22~28일)에 집중됐다. 당시 퓨저니스트 주간 거래량은 94만개에서 1094만개로 폭증했고 거래금액은 약 483억원에 달했다.
이날 공판에선 가보법 시행 이후 피고인 측이 전략을 바꿨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법 시행 이후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래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자", "5% 갭을 두고 위·아래에 매도·매수 주문을 깔자"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히트 주문' 즉 허수 주문을 반복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용어들은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일 뿐이며 이를 시세 조작의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은 "허수 주문이나 거래량 부풀리기는 알고리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글로벌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정상적인 거래 전략으로 이는 불법적인 시세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가보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첫 사례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거래소, 위탁판매 계약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공모 여부와 거래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 및 양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퓨저니스트는 중국계 개발자가 주도한 웹3.0 기반의 P2E 게임 프로젝트로, 국내에서는 게임법상 정식 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내에서 비공개테스트(CBT)를 진행했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집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특히 서비스사가 이용자들에게 VPN 접속을 우회적으로 안내한 정황까지 드러나 게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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