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빗썸은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정훈 전 의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선고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4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파일을 열었다가 PC에 저장한 회원관리 정책 파일을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506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20년 2월 1심에서 해당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됐다. 그러나 이후 범죄 혐의를 규정한 법 규정이 사라지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의 면소 판결은 빗썸의 사법 리스크 완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빗썸은 과거 오너리스크로 인해 고객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돼 왔다. 이로 인해 한때 부동의 1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빗썸이 현재 2위 자리로 밀려나 있다. 일부 이용자가 주거래 거래소를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한 것.
이에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빗썸은 과거 각종 불미스러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오픈 경영'을 선언해 실천해 왔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상장(IPO) ▲지배구조 개선 ▲신규 거래지원 절차 투명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실현해 왔다.
여기에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분위기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실형 선고와 이정훈 전 의장의 기소 등 사법리스트는 여전히 빗썸을 힘들게 하는 위험요소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 다양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분 73.56%를 확보하고 있는 지주사로 사실상 빗썸을 지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빗썸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더해 빗썸홀딩스의 실질적 2대 주주이자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강종현 전 비덴트 회장도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은 설립자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도 상장 문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다. 다행히 이 의장은 2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아 일부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특히 지난해 강종현 전 회장이 빗썸홀딩스(34.2%)와 빗썸코리아(10.2%)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를 지배하며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경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강 회장과 관련된 리스크에서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이 전 의장의 면소 판결이 빗썸의 오너 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국회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움직임 속에서 복잡한 지배구조와 지분 구조가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앞선 사건 들은 신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짚어준다"며 "빗썸은 '오픈경영'을 선언한 만큼 더욱 강화된 내부 감시와 윤리적 경영 체계를 강화해 이번 사태로 인해 잃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