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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 전 의장, 고객정보 유출 '면소' 판결
조은지 기자
2025.01.16 16:01:25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관련 처별 규정 삭제…법 규정이 사라지면서 면소 선고
(사진=조은지 기자)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번 판결은 처벌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개인 컴퓨터에 고객 정보를 저장했다가 해킹으로 약 3만1506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됐던 정보통신망법이 2020년 2월4일 개정돼 관련 처별 규정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에 이 전 의장에 면소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7년 4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파일을 열었다가 PC에 저장한 회원관리 정책 파일을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506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이후 2020년 2월 1심에서 해당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규정한 법 규정이 사라지면서 면소 판결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전 법령 처벌 규정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유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며 "범죄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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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유 무죄 부분까지 다 파기해서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유 무죄란 주문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그 이유로 무죄가 표기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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