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의 첫 번째 사례로 '퓨저니스트(ACE) 코인'이 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적용을 받아 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사업 운용업체 F사 대표 A씨(33)와 직원 B씨(28)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지난 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 조종을 했다. 이를 통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당 내용이 업계에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해당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검찰에서 공개한 코인 가격 차트를 보고 해당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빗썸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퓨저니스트(ACE)라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일정 시기 차트와 퓨저니스트 차트가 동일했던 것.
문제가 된 코인이 퓨저니스트가 맞느냐는 질문에 국내 거래소 가운데 퓨저니스트를 단독 상장한 빗썸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서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씨는 퓨저니스트 발행 재단과 201만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C씨의 요구로 직원 B씨와 함께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했다. A씨와 C씨는 판매대금의 45%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에는 빗썸에만 상장이 돼 있어 시세조종이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코인은 해외 주요 거래소 여러 곳에도 상장돼 있다. 하지만 원화 기반 거래를 주로 하는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유통이 되고 있어 시세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빗썸에만 상장돼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다. 시세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세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단일 거래소 상장 코인의 문제점을 파고든 사례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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