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차장] TS트릴리온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지 벌써 2개월이 훌쩍 넘었다. 앞서 파산 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까지 합하면 TS트릴리온은 올해에만 약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셈이다. TS트릴리온 거래정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TS트릴리온 소액주주들의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 거래정지는 소액주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왔던 TS트릴리온 창업주 장기영 전 대표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장 전 대표는 TS트릴리온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새 경영진 측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거래정지 사유가 되는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장 전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에 기업파산 신청을 신청했다. 새 경영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법적인 정황이 발견돼 이를 저지 하고자 취한 임시적 조치였다는 것이 당시 장 전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갔다. 파산신청으로 TS트릴리온의 4월12일부터 28일까지 주식매매 거래정지가 됐다. 결국 장 전 대표가 파산신청을 철회하고 나서야 거래정지가 풀렸다.
지난 6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창업주인 장 전 대표에게 등을 돌리고 새 경영진들 손을 들어준 점도 이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7월에는 장 전 대표가 TS트릴리온에 빌려준 110억원을 갚으라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풍문 등의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결국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심인 회생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장 전 대표가 곧바로 항고를 하면서 TS트릴리온은 지난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래가 정지돼 있다.
문제는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 전 대표가 재항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재항고시 TS트릴리온의 거래재개 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장 전 대표 측이 항고심 재판부에 심문종결 시점을 2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영권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거래정지 기간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볼모로 잡는 행동은 경영권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장 전 대표를 신뢰해왔던 소액주주들마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 전 대표는 앞서 6월 임시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참고 서류를 통해 '파산 신청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TS트릴리온과 주주 및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그의 진심을 소액주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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