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TS트릴리온'의 경영권 분쟁에서 회계장부 열람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TS트릴리온의 최대주주인 장기영 전 대표가 최근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다. 회계장부는 기업의 회계부정, 부당한 재무집행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현 경영진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TS트릴리온의 최대주주인 장기영 전 대표가 최근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TS트릴리온의 지분 14.7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현 경영인 측의 회계부정을 의심, 법원에 회계장부 열림 및 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서울 영등포구 양평로96, 8층)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회계장부는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이 기록된 자료로 주주가 경영진의 회계부정, 부당한 재무집행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해임청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 또는 사내이사에 대한 횡령, 배임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전 대표는 회계장부를 확보하게 되면 사옥 매각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장 전 대표는 디에스조합 측 인사로 구성된 현 경영진들이 TS트릴리온 사옥을 매각한 대금 약 250억원 중 100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경영권 분쟁 관련 비용을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특정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자료를 일정 기간 내 살펴본 뒤 회계부정, 부당한 재무집행 여부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장 전 대표는 오랫동안 TS트릴리온 경영을 이끌어온 만큼 회계장부 내 핵심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 경영진들은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현 경영진이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M&A업계 관계자는 "통상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해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받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며 "현 경영진들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항소를 결정한 것은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딜사이트는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과 관련해 장 전 대표와 현 경영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천일실업 등이 포함된 디에스조합과 337억5000만원 규모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식양수도대금의 잔금(15억원)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경영권이 변동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양수인 측은 지난해 11월7일 2차 잔금 납입하고 이틀 뒤 임시주총을 열어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사외이사, 감사, 정관변경이 포함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장 전 대표까지 대표직을 사임하며 사실상 양수인 측에 경영권을 모두 넘겨줬다. 하지만 새 경영진 측은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반발한 장 전 대표는 임시주총 등을 통해 자신 측의 인사를 이사진에 앉히려고 했지만 표 대결에 밀려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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