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조 에밀리 리(한국명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사장(사진)의 이사회 입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진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의결권자문사가 과거 조 사장의 기업가치 훼손이력을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까닭이다.
16일 의결권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오는 23일 개최될 ㈜한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조현민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권고 사유로는 대한항공, 진에어 재직시절 문제가 됐던 '물컵갑질', '외국인 등기이사'를 꼽았다.
CGCG 측은 "조현민 사장은 저지른 이른바 '물컵갑질' 사건 이후 총수일가에 대한 부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진그룹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외국인인 조 사장이 진에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현민 사장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바 당 기관은 그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의결권자문사의 권고는 그 자체로는 안건 부결 등에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 하지만 재계는 ㈜한진의 지배구조를 고려했을 때 CGCG의 반대권고가 회사와 조 사장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관측 중이다.
실제 주총안건에 의결권이 있는 ㈜한진 주식은 총 1447만주인데 이 가운데 한진칼 등 특수관계자 보유분은 28.4%(411만주)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진과 비우호관계에 있는 에이치와이케이(現 골든오크인베스트먼트)는 10.1%(146만주)의 의결권을 보유했고 소액주주 몫은 47%(680만주)에 달한다. 2대 주주와 소액주주 가운데 39%만 반대표를 행사해도 조 사장의 이사선임이 불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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