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코인니스가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발표했으나, 웹사이트에서 여전히 '거래하기' 탭을 유지하며 해외 거래소와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 있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코인니스 웹사이트에는 레퍼럴 코드를 통한 해외 거래소 연결 구조가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니스는 커뮤니티 포인트 기반 선물거래 구조를 가진 서비스로 최근 이러한 사업구조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코인니스는 지난 1월7일 거래소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으며 1월21일을 최종 종료 시점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해당 웹사이트에서 '거래하기' 탭을 유지하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레퍼럴 코드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코인니스는 지난해 커뮤니티 활동 보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 '펄(Pearl)'을 기반으로 한 선물거래 구조를 운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용자는 기사 열람, 댓글 작성, 친구 초대 등을 통해 펄을 적립할 수 있다. 일정 수량 이상 누적하면 '펄 스토어'를 통해 USDT 보너스 쿠폰이나 자체 토큰 NESS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특히 USDT 보너스 쿠폰은 별도 입금 없이 선물(Futures) 지갑으로 즉시 반영돼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펄은 코인니스 생태계에서 사용되던 자체 유틸리티 토큰인 NESS로 전환된 뒤 외부 거래소로 이동·매도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 리워드가 아닌 '포인트 → 거래자금 → 외부 출금'으로 이어지고 있어 거래소 영업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코인니스를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당시 업비트 측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금지되므로 해당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뿐 아니라 중개·알선 행위 역시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유도하고 거래를 사실상 연결하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코인니스의 '거래하기' 탭은 바이낸스(Binance)나 게이트아이오(Gate.io) 등 복수의 해외 거래소로 연결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용자는 해당 경로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코인니스는 레퍼럴 기반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서비스 구조는 최근 구글과 애플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앱 차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외 거래소 빙엑스에 이어 코인니스 앱도 차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소 직접 운영 여부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 '중개·알선' 행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코인니스가 거래소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거래 유도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차례 제기됐던 미신고 논란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아니면 형태만 바뀐 채 지속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웹사이트에서 해외 거래소로의 매매·교환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면 특금법상 중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과거 포인트 기반 거래 논란 이후에도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미신고 영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서비스의 실질을 기준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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