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부회장의 고려아연 이사회 활동은 사실상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낮다. MBK 쪽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3일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병주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MBK가 피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사법부가 MBK 경영진의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거나 증거인멸, 도망 등의 염려가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다.
고려아연 보드진 멤버인 김 부회장의 경우 구속될 경우 사실상 이사회 활동이 막히게 된다. 그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이어나갈 동력은 크게 약해지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MBK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그는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을 명분으로 경영권 분쟁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이사직에서 당연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재판에 넘겨지고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자동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은 542조의8 2항에서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만 규정하고 있고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에 관한 결격 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사내이사까지 결격 사유를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에도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해 세운 합작사 크루시블 JV는 지분율 10.6%의 주주로 올해 주주명부에 등재됐다. 이는 고려아연의 우호지분으로 평가된다.
신주인수권 계약에 따라 JV 측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고려아연 우위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이사회는 직무정지된 4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고려아연과 영풍·MBK가 각각 11명, 4명의 구도다. JV 지분을 더한 고려아연 쪽 지분율은 약 45%, MBK·영풍 쪽은 약 42%로 추정된다.
김 부회장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적극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MBK는 입장문에서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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