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제약 영업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되던 판촉물 및 기념품 등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개정 규약 시행에 따라 제품설명회 때 제공되던 각종 물품 배포가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판매대행(CSO) 업체들에 관련 사안을 빠르게 안내하며 리베이트 등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약품 제품설명회 시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선물하던 핸드크림, 골프공,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는 2024년 12월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7조(제품설명회)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판촉물이 리베이트로 오인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5만원 이내 기념품 및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이 가능했다.
제공이 허용되는 항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회사명(CI)만 기재된 펜과 노트패드(메모지)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특정 제품명(BI)을 표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실상 브랜드 홍보 목적의 물품 배포가 원천 차단된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작된 판촉물 및 기념품은 올해 제공 및 활용이 불가능하다.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판촉물 등은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규정은 제약사뿐 아니라 영업을 대행하는 CSO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정 위반 시 제조사와 CSO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파트너사 및 CSO 업체들에 관련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제뉴원사이언스는 의약품 판촉 영업에 있어 약사법 등 일체의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달 공지를 통해 "(제약바이오)협회 개정 취지에 따라 2026년부로 판촉물 배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각 CSO는 현재 보유 중인 판촉물 수량을 확인해 2025년 말까지 전량 소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CSO 업계 관계자는 "처리하지 못한 판촉물 재고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한 틈을 노려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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