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년 반 동안 진행된 사법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넥써쓰의 '크로쓰' 기반 블록체인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7일 오후 2시 장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15일 장 대표가 위메이드의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위믹스 유동화 중단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상자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등을 볼 때 유동화 중단 선언은 위메이드 주가와 연관됨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 후 3일 뒤 항소했다.
2심의 쟁점은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식 간 연관성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위믹스와 같은 가상 자산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식 사이에 어떤 매개 요소 없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같이 움직인 건 게임의 성과에 따라 토큰 활용도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검찰 측 주장이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가치는 게임 서비스에 결합된 사용 가치로 평가되므로, '가치 상승=주가 상승'이라는 단순 공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장 대표)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재판이 끝난 뒤 1주일로, 오는 12월 7일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유지된다. 이 경우, 장 대표를 둘러싸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넥써쓰의 블록체인 사업 확장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은 인간의 일상적 활동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축적되는 분야"라며 "크로쓰 생태계 역시 게임의 실사용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장 대표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2년 반가량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일단락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넥써쓰 및 크로쓰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사법 리스크 해소는 디지털 자산 사업을 추진하며 이뤄지는 글로벌 파트너십 및 거래소 상장 심사와 같은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 조건"이라며 "해외 파트너사들은 국내 상황을 소상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 중이란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컸는데, 이번 판결이 글로벌 협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The past is in the past. Let's get back to work(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일로 돌아가자)'고 남겼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