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두나무는 이와 별개로 '일부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FIU는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나오던 500억원대 과태료보다는 낮게 책정됐다.
FIU는 지난해 8~10월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해외 거래소) 거래 금지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감시 체계 구축·운영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FIU는 이에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FIU는 과태료 부과 결정도 했으나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통해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업계에서는 최초 과태료 규모를 1000억원내외로 봤으나 두나무의 행정 소송 제기 이후로는 과태료를 500억원대로 내려 잡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일부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FIU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2차 변론에서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회(DAXA) 지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IU는 "체이널리시스 활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며 추가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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