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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강울 기자
2025.11.05 16:35:10
자본적정성 취약 판단…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5일 16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제공=롯데손해보험)

[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자본적정성 취약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오는 2개월 내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는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5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단기간 내 자본적정성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이번 권고가 내려졌다.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가 있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운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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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피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금 청구·지급, 보험료 납입, 신규 계약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에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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