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자본적정성 취약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오는 2개월 내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는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5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단기간 내 자본적정성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이번 권고가 내려졌다.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가 있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운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피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금 청구·지급, 보험료 납입, 신규 계약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에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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