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상조업계 1·2위인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그룹 대표가 나란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대표는 선수금 운용과 불완전 판매, 상조공제조합 의결권 행사 관행 등에 대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와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상조업계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운용 방식, 가전 결합 상품의 불완전판매,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의결권 집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있었고, '다음은 상조업계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며 "선수금 의무 예치비율 50% 외의 나머지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웅진프리드라이프의 과거 사모펀드 소유 시절을 언급하며 "VIG파트너스가 보유할 당시 상조자금 일부가 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안다"며 "웅진그룹 인수 이후에는 투자 관련 기조가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문 대표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심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5%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상조업계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가전제품 증정 이벤트 등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에게 상조공제조합 내 의결권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람상조가 한상공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오 대표는 "보람상조가 이를 거부한 것은 아니며 한상공 출범 당시 보람그룹이 많은 출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보람상조가 타깃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법률상 50%의 지분이 있다 하더라고 의결권은 약 35%로 제한돼 있다"며 "6개 업체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한상공 이사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수년 간 검토했고 회사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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