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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기간제법 회피 의혹에 정치권 '질타'
이승주 기자
2025.10.30 17:50:18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방식 지적…"변동성 있는 고용환경에 부득이한 선택"
강인석 이마트 본부장이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국회방송 캡처)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이마트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 회피와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유통업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고용 진행이라고 항변했다.


30일 강인석 이마트 본부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마트가 동종 업계에 비해 많은 수의 비정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기간제법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마트의 계약직 사원 비율은 9.55%로 동종업계에 비해 계약직 비정규 노동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1만3956명이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을 상실했고 이를 1년 단위로 하면 2000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면 몇 개월간 실업 급여를 받은 뒤 재고용된다"며 "6개월을 비워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2년을 경과시키지 않아 기간제법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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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또 "이런 방식은 세금 증가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기존 근로자들이)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돼 산재 위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날 정 의원은 이마트가 노동조합에 개입해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리자의 조합비 대납과 더불어 임직원들 사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전환 배치된다는 인식까지 심어줬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강 본부장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유통업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마트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변동성 있는 고용환경에 있으며 부득이하게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 탈퇴 종용 문제에 대해)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대책을 만들겠다"며 "현재 이마트 노동조합은 총 6개로 대표 노조뿐 아니라 소수 노조도 불만이 없도록 노사 관계를 잘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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