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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망사고, 채찍이 능사는 아니다
박안나 기자
2025.08.19 08:25:09
고강도 징계, 협력사 등 연쇄 피해 부작용…안전 위협요인 제거 우선해야
이 기사는 2025년 08월 18일 0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두고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건설업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중대재해를 근절하지 못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적 수단이다. 다만 과연 중징계 일변도의 접근이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년 수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06명이 사망했다.


2024년에는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023년 25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4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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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연이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야기한 회사를 두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제재 가능성을 내비췄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하지만 면허 취소나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의 사업 중단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사,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다 오히려 고용 불안과 지역경기 침체 등을 낳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건설현장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가 일반적이다. 공사비 절감 압력이 하위 업체로 전가되면서 안전투자가 뒷전으로 밀리고, 현장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와 인력 배치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값싼 공사비 경쟁'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저가 수주경쟁 탓에 충분한 안전투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안전투자와 관련해 기업별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해 시장과 투자자가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건설사별 안전보건 예산 기준도 제각각이라 정량적으로 평가 및 비교가 쉽지 않아서다. 일례로 일부 건설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안전 예산을 책정하지만, 형식적인 교육이나 보여주기식 캠페인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단순히 '몇 명을 처벌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을 살려냈는지'에 집중해야 할 때다. 최고 수준의 징계가 최선의 해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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