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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트러스톤 2차 가처분에 "법원 결정 사전 불복"
최유라 기자
2025.08.01 15:36:19
"가처분 기각 후에도 법적 분쟁 연장하려는 투기자본 술책"
광화문 태광그룹 흥국생명빌딩(제공=태광산업)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막기 위해 두 번째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태광산업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며 비판했다. 


1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다. 1차에선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했는데 2차에선 태광산업을 청구 대상으로 바꿨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1차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확신했다면 2차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트러스톤이 제출한 1차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달 초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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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EB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며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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