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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법원에 인천공항 임차료 조정 신청
이승주 기자
2025.05.21 18:06:35
"인천공항 임차료 인하 요청 거절…면세업 위기에 공감대"
호텔신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화장품·향수 매장 (제공=호텔신라)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항 이용객 수 연동 방식의 임차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요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29일, 호텔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조정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높은 수준의 임차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차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돼 산출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항 이용객 수가 약 300만명일때 양사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제4기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최저 수용금액보다 각각 68%. 61% 높은 금액으로 운영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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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감소와 고환율에 면세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 신라면세점은 작년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같은기간 신세계면세점 역시 359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번 임차료 조정 신청은 두 회사의 특허 기간이 8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양사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돼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면세업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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