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사 측의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해당 결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
9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달 28일에 열린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자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다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공사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이 결정은 무효화된다.
공사는 조정기일 불참에 앞서 "각 사업자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하여 10년 간 운영권을 낙찰 받은 것"이라며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 관계자는 딜사이트에 "조정안 수용 의사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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