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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결정
노연경 기자
2025.09.08 19:40:57
공사 "조정 따를 의사 없어"…본안 소송가면 효력 무효
인천공항 면세구역(제공=뉴스1)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사 측의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해당 결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


9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달 28일에 열린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자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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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공사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이 결정은 무효화된다. 


공사는 조정기일 불참에 앞서 "각 사업자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하여 10년 간 운영권을 낙찰 받은 것"이라며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 관계자는 딜사이트에 "조정안 수용 의사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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