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57개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개사, 코스닥 상장사 43개사 등 총 57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범양건영, KC코트렐, 삼부토건, KH필룩스 등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특히 아이에이치큐와 세원이앤씨는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이미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된 상태다. 국보와 웰바이오텍 등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신규 감사의견 거절 기업 19개사를 포함해, 2년 연속 20개사, 3년 연속 4개사 등 총 43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MIT·지더블유바이텍·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가 이번에 감사 의견거절,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된 기업으로 위니아에이드·제넨바이오·선샤인푸드·코다코 등이 꼽혔다. 이들은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 의견이 미달된 곳은 4곳으로, 한울BnC·KH미래물산·KH건설·장원테크 등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심사대상 법인 수는 전년보다 77개사 늘어난 1751개사로 전체적으로 기업 수가 증가했음에도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건수는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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