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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글로벌 관세' 피했지만…25% 복구 리스크 재부상
최유라 기자
2026.02.22 11:30:59
현행 세율 15% 유지…협상 국면 속 추가 인상 압박
이 기사는 2026년 02월 22일 11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자동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출처=뉴스1)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신규 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예고한 25% 관세 복구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서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정작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쪼그라들며 관세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동차 관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신규 관세를 기습 발표한 후 하루 만인 21일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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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 조사 개시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자동차 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진화에 나섰으나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재인상 철회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확보나 협상 전략 차원에서 품목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합산 매출 300조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을 부담했다. 가격 전가 대신 원가 절감 등 내부 대응으로 비용을 흡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동차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현대차그룹의 관세 부담이 1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로 상승하면 완성차 관세 9조4000억원과 부품 관세 2조9000억원을 합산해 면세 혜택(1조5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연 10조8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곧 관세 인상 우려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전하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인상이 실제 집행보다는 으름장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 15% 한도로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이후 추가 관세를 이어가려면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업계는 이후 발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는 23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국 측과 동맹 관계 기반의 우호적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전경.(제공=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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