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 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이 이번 글로벌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적었다. 이어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율을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부여한다.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택하는 무역 상대국에게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이 이번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관세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이 글로벌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철강과 자동차의 품목 관세는 각각 50%, 15%로, 자동차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25% 인상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 사업 전략 전반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입장에선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수정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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