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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4일로 확정
이규연 기자
2025.04.01 11:12:16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여부 주목…탄핵소추안 가결 111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출처=YTN 방송 캡쳐)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4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확정된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전체 8명으로 구성됐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바로 물러난다. 이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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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그날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주재해 비상계엄 해제 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당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 뒤 헌재는 지난해 12월1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인 4일은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38일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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