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언급이 없었다. 이로써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할 '힌트'를 한 총리의 탄핵 기각 판결문에서는 읽어낼 수 없게 됐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방조가 들어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번 헌재 판결문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때)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의견을 아직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도 최종 기각됐지만 세부적으로는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다. 헌재가 판결문에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 및 묵인‧방조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헌재 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지고 평의가 좀 더 제대로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을 오히려 높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거취를 먼저 결정해 윤 대통령의 파면에 대비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내용은 내란 행위 방조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실체‧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보통 판결 2~3일 전에 알려진다. 이 때문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합치됐는지 여부에 따라 27~28일쯤부터 4월 초까지 다양한 선고기일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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