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한 총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4인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김복형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 만에 총리 권한을 회복해 직무에 복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도 다시 맡게 됐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